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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 목 : 환불안내
작성자 : 채널씨엔 조회수 : 2271

 

 

 

 

 

채널씨엔 환불규정에 대해 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^^

 

수강신청 후 수업 배정 전에는


신용카드 및  무통장입금 모두 전액 환불 가능하십니다.

 

단, 수업이 등록된 후에는 온라인교재 및 예습강의,쪽지시험등이 오픈 되는 관계로

 

아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처리가 진행됩니다 .

 

_ 아래 환불 규정은 대한민국 평생교육 사업법에 의거하여 규정되었습니다

 

1개월 수강신청 후 


총 수업횟수의 1/3이 경과하기 전(수업시작일 포함) - 기납입한 이용료의 2/3에 해당되는 금액


총 수업횟수의 1/2이 경과하기 전 - 기납입한 이용료의 1/2에 해당되는 금액


총 수업횟수의 1/2이 경과한 후 - 반환하지 아니함


 

2개월 수강신청 후 수업을 1개월 이상 받으셨을 경우~


1개월로 개별 (1개월 수강료 + 1개월 환불기준)적용되어 나머지 금액이 환불되십니다.

 

예) 주5회/2개월 수강하여 총 40회 수업중 23회를 받아보셨을 경우~

 

20회(1개월수강료) + 3회 X (1개월수강료환불규정에 따라 2/3 금액)의 요금이 차감된 나머지 금액 환불!

 

예) 주5회/2개월 수강하여 총 40회 수업중 27회를 받아보셨을 경우~

 

20회(1개월수강료) + 7회 X (1개월수강료환불규정에 따라 1/2 금액)의 요금이 차감된 나머지 금액 환불!

 

예) 주5회/2개월 수강하여 총 40회 수업중 32회를 받아보셨을 경우~

 

20회(1개월수강료) + 10회 이상의 수업이 경과 한후에는 2개월 수강료가 차감으로 반환하지 아니함.

 

 

3개월 수강신청 후 수업을 1개월 이상 받으셨을 경우~


위 환불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불이 되시며~

 

 예) 주5회/3개월 수강하여 총 60회 수업중 43회를 받아보셨을 경우~

 

40회(2개월수강료) + 3회 X (1개월수강료환불규정에 따라 2/3 금액)의 요금이 차감된 나머지 금액 환불!

 

예) 주5회/3개월 수강하여 총 60회 수업중 47회를 받아보셨을 경우~

 

40회(2개월수강료) + 7회 X (1개월수강료환불규정에 따라 1/2 금액)의 요금이 차감된 나머지 금액 환불!

 

예) 주5회/3개월 수강하여 총 60회 수업중 52회를 받아보셨을 경우~

 

40회(2개월수강료) + 10회 이상의 수업이 경과 한후에는 3개월 수강료가 차감으로 반환하지 아니함.


 

단, 무제한 수업 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


(1) 수업시작일로 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 1/3 환불

 

(2) 수업시작일로 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반환하지 아니함. 


 

 

 

*카드결재일 경우, 총 결재금액의 카드수수료 3.5% 의 요금이 추가 차감되어 환불.

 

 

- 출석,결석,연기신청,일시정지 수업은 이미 수업받으신걸로 처리가 되시구요

 

- 이벤트 수업을 수강해서 무료수업이 추가되었을 경우,

 

무료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.

 

- 적립된 포인트, 수업쿠폰 환불되지 않습니다.

 

위의 환불절차를 참고하시구요,

 

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^^

 

감사합니다 >.<

 

 

 

 

 


ar***** ^^* (2014.08.27 10:00) 리플달기
이름  Geust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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