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 : 채널씨엔 [2014-01-24]
안녕하세요 회원님
현재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교육비 공제 대산 교육기관은
"유아교육법, 초,중등 교육법 도는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의 의한 학교를 의미
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 같은 사교육 지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"
미취학 아동을 제외하고는 "학원비"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ㅠ.ㅠ
성인일 경우 야간 대학원이나 학점은행제등이 공재 대상입니다.
참고 부탁드리구요
다른 문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
언제드니 메모 남겨주세요 ^0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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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해서 질의합니다.